‘군사기밀 빼돌린 혐의’ 여교수·영관급 2명 영장

입력 2012-03-05 19:25

군사기밀유출혐의로 현직 여교수와 영관급 장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5일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06년 ‘전력투자 예산(안)’을 비롯한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서울 소재 K대 방위사업연구소 P교수(4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도 이날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E중령(46)과 해군 E소령(42) 등이 P교수에게 일부 군사기밀자료를 넘긴 혐의(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등)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들과 별도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군 Y소령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군사기밀을 유출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범죄행위가 드러난 공군 S모 중령은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P교수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또 방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군사기밀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등 9건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P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당수 기밀서류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기밀과 관련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중령과 E소령은 P교수가 방사청에 근무할 때 같은 과에서 근무했으며 P교수가 퇴직한 뒤에도 보안상 공개가 금지된 자료들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