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포·매수땐 징역형 ‘철퇴’… 大法, 선거범죄 양형 기준 첫 마련
입력 2012-03-05 22:20
오는 4·11 총선부터 금품으로 유권자 등을 매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후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양형위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구 내 개인·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키로 했다.
다만 같은 선거범죄 유형이라도 후보자를 유권자에 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무차별적인 폭로, 비방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에 대해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제대로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5~6월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7~8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