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아직도 무조건 믿으세요?… ‘천연 성분 100%’ 등 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많아

입력 2012-03-05 17:50


#직장인 김재석(28·가명)씨는 3개월 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00% 천연성분’이라는 A사의 유기농 화장품을 구입했다. 김씨가 구입한 화장품의 광고 문구에는 ‘호호바오일, 달맞이꽃오일 등 순수 천연 추출물 성분만을 함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제품을 얼굴에 바른 지 일주일 만에 심각한 뾰루지와 발진으로 피부과 신세를 져야만 했다. 알고 보니 천연성분만을 사용했다는 이 제품의 온라인 광고는 모두 허위였다. 김씨는 “천연성분이라는 말만 믿고 샀다가 곤욕만 치뤘다”고 후회했다.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말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유기농 성분 100%’, ‘자연성분 99.9%’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웰빙 열풍을 타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이 중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약 1%인 89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소비자들은 유기농 성분이 함유됐다는 것만으로도 제품이 ‘피부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

그렇다면 실제 유기농 화장품은 화학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걸까. 대부분의 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90% 이상 천연 또는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화장품 과대광고로 적발된 3645개 제품 중에는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으로 알려진 B사의 제품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데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식약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제품은 ‘100% 유기농 성분’이라는 표시와 달리 실제 유기농 성분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예상과는 달리 이들 제품에는 메칠 파라벤, 포름알데하이드, 세탈알코올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식약청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에는 합성원료가 원칙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기나 포장재 등에도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스티렌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윤제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돼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