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사·처벌 강화로 부당 진료비 근절해야
입력 2012-03-05 18:10
지난해 병·의원이 바가지를 씌운 진료비가 3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4일 진료비 확인 신청을 받은 2만2816건 중 진료비를 더 받은 9932건(43.5%)을 적발해 환자에게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대상인 진료비를 비보험 처리한 것이 51.7%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징수한 경우가 28.4%에 달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전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징수 규모가 심평원이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보호자가 병·의원이 청구하는 대로 진료비를 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료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병·의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보 재정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위험 수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간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2012년 8833억원을 기록한 뒤 2020년 17조2598억원, 2030년 49조56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를 뿌리 뽑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또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을 연 1000개가량에서 확대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진료비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병·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환자·보호자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또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우편물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으면 확인하는 일도 건보 가입자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당한 진료비 청구와 건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