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인단 모집 연루, 광주 구의원 등 6명 영장

입력 2012-03-04 22:05

광주 동구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의원과 통장 등 연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4일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에 대해,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와 이모(60·여)씨 등 통장 4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원은 투신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5)씨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이어 6차례 회의에 참석해 4·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조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통장 4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으로 비대위에 참여해 박 의원 지지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조씨로부터 30만원씩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비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48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다른 동의 유사조직, 비대위의 상부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조씨는 지난달 26일 밤 선관위 단속 중 투신해 숨졌으며, 간사인 통장 백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광주 =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