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도 계약해지 땐 이용금액·위약금 빼고 환급

입력 2012-03-04 21:43

앞으로 헬스클럽 회원은 중도 계약해지할 경우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에 대해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점에서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기존의 약관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적지 않았다. 최근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체 처리한 피해구제건수는 2008년 391건,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이었다.

공정위는 헬스장 내에서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헬스장 사업자들은 안내 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 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로써 헬스·피트니스클럽의 불공정약관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이 된 사업장 외 기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의 상한은 총계약금의 10%다. 부당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책정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공정위·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