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참 좋은데… 상설화·신용카드 결제 아쉽네

입력 2012-03-04 18:54


농촌경제硏 ‘실태와 방안’ 보고서

서울 신천동에 사는 주부 정모(55)씨는 주말이면 인근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찾는다. 정씨는 “가격이 할인마트보다 10∼30% 싼데다 최근에는 불량농산물에 대해서는 100% 리콜제까지 실시하고 있어 신뢰감도 높다”며 “토요일 오후 식구들과 근처의 올림픽공원을 산보한 후 직거래장터에서 장을 보는 것이 주말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도농교류에서 물가안정까지=이처럼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81곳이 있으며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경제효과로는 유통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과 포장의 간소화 및 생산자의 판로 다양화가 꼽힌다.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인근 소매업체 판매가격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거나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는 할인판매 등 판매축제를 통해 대량 소비를 유도해 수급안정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도농(都農)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한다는 사회적 효과도 있다. 다만 보고서는 직거래장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반 비용이 늘어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약 조건 제거가 관건=직거래장터 성공요인으로는 시장의 정례화, 우수한 입지조건,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지원, 협의체 구성, 관리주체 지원 등이 꼽혔다. 반면 제약 조건으로는 비정례화 및 주변 상권과 충돌 가능성, 품질·규격차 및 잔품처리 미흡으로 재고손실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 운영 주체 불명확, 지자체 지원 미흡 등이 거론됐다.

특히 직거래장터 장소 활용과 관련해 하천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제약, 신용카드 결제 곤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해당 지자체는 장터 개발 및 민원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정례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의 법령 제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