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1대1 ‘무승부’… 獨법원 각각 패소 판결
입력 2012-03-03 01:01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암호화 기술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관련 소송 3건 모두 패소했다. 이번 특허는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의 판결 결과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애플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같은 법원이 지난 1월 패소 판결을 내린 1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독일 만하임법원에 통신표준 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가지 특허 중 첫 번째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이달 중 두 번째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특허는 손가락을 가로로 밀어 잠금을 푸는 기술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