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브레이크’에 곽노현은 ‘마이웨이’ 또 정면충돌… ‘교사 특채’ 파열음
입력 2012-03-02 18:53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한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하는 ‘초강수’를 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과부의 임용 취소가 적법한지 대법원에 제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또 전교조 교사 등이 대거 포함된 교사 8명을 시교육청에 추가 파견키로 결정하는 등 ‘마이웨이’를 강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일 “교육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특별채용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5일인 제소기간을 감안해 17일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임용키로 한 공립교사 3명이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밝히고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내정해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의 공립교사 특별채용 인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3일 뒤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부적격 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박모씨의 경우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에 한시적으로 특별채용한 것이다. 교과부는 당시 사립학교 복직 대상자는 사립학교 복직이 원칙이므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를 제보해 해직됐으며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도 참여했던 조모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월 말 전교조 교사들의 파견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고교 교사 6명 등 교사 8명을 시교육청에 파견근무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맡는 학교혁신과,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교육연구정보원 등 4개 부서에 배치됐다. 곽 교육감의 일방적 교사 파견 지시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 안내’ 지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 파견된 일선 교사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은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