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 고쳐주오” 어떤 中企의 절규… 전남 향토기업 ㈜화인코리아, 사조그룹과 힘겨운 싸움
입력 2012-03-02 18:41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이자 전남지역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가 회생을 위해 식품업체 사조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둔 화인코리아는 1965년 설립돼 국내 대표적인 닭·오리 가공업체로 성장했으나 2003년과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부도 처리됐다. 이후 화의와 회생인가(법정관리) 등을 거쳐 2010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다시 회생인가를 신청 중이며 회사 살리기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최근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이 회사는 탄원서에서 “현 회생법이 담보채권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일부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며 관련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보채권의 68%(250억원 중 170억원)를 갖고 있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회생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 회사 안이석(46) 직원 대표는 2일 “당초 채권자가 아닌 사조 측이 담보채권을 인수해 회생개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결국 파산결정이 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헐값에 돈이 되는 회사를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정 대기업의 회사 강탈을 막아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법원에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일부 소비자들이 사조그룹 제품 불매운동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오리와 닭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확보한 현금자산 140억원과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총 210억원대의 담보채권을 사실상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파산할 경우 600여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500여곳, 300여 농가, 무담보 소규모 채권자 280여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조 측은 합법적 수단으로 담보채권을 산 것이라며 다른 채권자들도 화의인가를 반대했다고 반박한다.
사조 측 관계자는 “원료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닭·돼지를 키우는 축산업과 사료 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파산한 회사의 담보채권을 합법적 수단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2010년 12월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린 것도 다른 채권자들이 화인코리아의 채무 변제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조는 축산 및 육가공사업 강화를 위해 2010년과 지난해 사료 제조업체인 사조바이오피드를 비롯해 사조농산, 동아농산, 사조팜스 등 사료와 축산 관련 계열사들을 대거 설립했다.
이명희 기자, 나주=이상일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