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13억 사기 50대 징역 3년
입력 2012-03-01 19: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일 정부 고위층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미화 120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와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청와대 상황실장의 특명을 받아 움직이는 외곽조직인 것처럼 속이고 지난해 4월 대만에서 석유사업을 계획 중인 이모(60)씨에게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를 줄 테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2010년 7월부터 2차례 13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