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쏟아지는 ‘학교폭력’ 예방 묘안
입력 2012-03-01 19:03
‘경기’ 가해학생 법원 통고… 기록없이 훈육
‘경남’ 15명 안팎 대안교실 만들어 보듬기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 유관기관들이 묘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문회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1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 대안교실, 삼진아웃제, 자치법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곧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가해학생을 제대로 훈육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가해학생을 중도에 탈락시키지 않고 학교 안에서 보듬기 위해 학급당 15명 안팎의 대안교실 ‘꿈 키움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급당 3∼4명의 또래지킴이가 가해자에게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옐로카드, 3단계 레드카드를 부여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은 가해 정도에 따라 출석정지, Wee스쿨 위탁교육 등의 격리,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학생과의 소통비로 연간 30만원을 지급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상담치료와 대안교육, 법률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학교도 대책을 마련했다. 울산 울주군 경의고는 교장이 문제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맡는 ‘초록교실’을 운영한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고 지역축제에 참가하면서 인성을 기르게 된다. 고양 백신고는 올해 4∼5차례 자치법정을 열어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의 잘잘못을 따질 예정이다.
유관기관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은 62개 우체국의 집배원 495명을 활용하는 학교폭력 신고체제를 갖췄다. 집배원들은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목격하는 즉시 휴대전화 단축번호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알려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학교폭력 취약학생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1대 1 멘토제’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555개 국·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 1110명을 배치했다. 지난해 배치했던 보안관 93%를 재고용해 순찰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