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연금보험도 포함하기로
입력 2012-03-01 18:25
한국과 중국이 두 나라 국민의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해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등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양국은 협상에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인적 범위를 논의해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이견이 노출돼 상반기 중 한국에서 열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로지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라며 “연내 협정이 체결돼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