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구두발주 관행 자진시정 요구
입력 2012-03-01 18:27
광고·홍보대행업체인 A사는 B사에 C공단 홍보영상제작 용역을 구두로 위탁한 후 B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출, C공단 홍보영상제작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A사는 B사와의 구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타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며 B사에 대해서는 기획료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B사는 뒤늦게 A사의 부당한 위탁계약 취소 등을 문제 삼았지만 서면계약서가 없는 탓에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구두발주 관행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는 5일부터 자진시정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11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439개 원사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구두발주 혐의 업체는 전체의 17.5%로 나타나 B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자진시정 절차를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권고사항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가 실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면 발급 관행이 정착되면 고질적인 구두 발주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