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경원·김재호, 허위사실공표·무고혐의로 수사를”

입력 2012-03-01 19:03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1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무고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검사의 용기로 기소청탁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나 전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내세워 기소청탁을 이야기한 나꼼수 주진우 기자를 고발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김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에 대해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인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저를 비난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을 했던 사안은 판사시절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관한 음해였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된 사건(이완용 사건)을 배당받은 박 검사는 2006년 1월 불과 10여일 정도 사건을 담당했을 뿐이어서 기소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다”면서 “더욱이 김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또 다른 음해와 꼼수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성추행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