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저축銀서 수임료 59억 받아”…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 폭로
입력 2012-03-01 21:39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대표자로 있는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의 비리와 주가조작,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며 “문 고문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양 부회장의 구명 로비와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3년 2월 문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2002년 연간 매출액이 13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 부산은 2005년에는 전국 로펌 323개 중 2위를 차지했다”면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대표변호사였던 정재성씨가 사건수임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2003년 2월 문 고문이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사임하고 정 변호사가 취임했으며,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8년 8월 문 고문은 다시 대표자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해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 고문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금감원에 저축은행 감사 압력 전화를 넣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 고문 측은 “59억원은 자문료가 아니라 당시 카드사·저축은행 소액채무자에 대한 등기부 등본확인 등 수수료 성격이고 법무법인 국제가 먼저 수임한 뒤 제휴 요청한 업무였다”면서 “민정수석 재임 시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