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우택] ‘이특’과 ‘K팝’으로 본 지식재산권

입력 2012-03-01 17:51


특정 분야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던 특허가 오락프로인 개그콘서트에 등장했다. ‘이기적인 특허소’, 약칭 ‘이특’이라는 이름으로 개그 소재가 돼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음반 분야에서는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이특’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K팝’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동안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이 잘 홍보돼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들 인식제고에 노력해 왔다. 2011년 4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식재산권이란 본래의 의미와 비교해 ‘이특’을 살펴보면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정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식을 피하기 위한 언어표현(“오늘 제삿날입니다. 일찍 퇴근해야 합니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오늘 제삿날입니다. 제가 장남입니다”)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담겨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즉 특허의 의미를 명쾌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특허도 유사한 선행기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비해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다면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특’은 개그를 통해 특허의 특징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면이 있다.

‘이특’의 또 다른 코너는 특허권은 남보다 먼저 출원해야 얻어지는 권리이며, 특허출원 시기를 놓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쟁사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초청 받고, 유명 토크쇼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기획사들이 잠재력을 지닌 신인들을 조기에 발굴해 창의성 있는 노래와 안무로 무장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고, 또 발탁된 신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된다. 특허와 저작권도 발 빠른 포트폴리오 분석법에 의한 강력한 투자계획이 선행돼야 하며, 연구원 발명가 작가들과 같이 해당분야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무한한 창의와 열정, 노력이 지식재산권으로 탈바꿈돼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