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또 무산위기… 국회 본회의 개회 불투명
입력 2012-03-01 18:52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반약 슈퍼판매’가 다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치권이 4·11 총선에 몰입하면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 통과시켜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장기표류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총선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던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