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 상자’ 출처 떠오른 정연씨… 검찰 조사받나
입력 2012-03-01 21:43
미국으로 밀반출된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의 출처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정연씨를 조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3억 돈 상자’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미국 카지노 매니저 출신의 이모씨를 최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주인이 정연씨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원래 주인) 경씨에게서 들은 말을 종합할 때 돈의 주인은 정연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쯤 경씨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정연씨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대금을 다 못 받았다고 했다. 나는 검찰에서 아는 것을 모두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씨는 이씨가 근무했던 카지노의 VIP 고객이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13억원의 존재는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가 환치기 수법으로 밀반출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자금출처나 용처에 대해서는 경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억원의 출처가 정연씨라는 주장은 이씨의 추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경씨를 소환하기 전에는 정연씨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연씨 조사여부는 경씨 소환 이후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씨가 정연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 정연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경씨가 돈의 출처는 정연씨와 무관하다고 진술하면 검찰이 정연씨를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연씨는 현재 만삭인 상태로 이달 중순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지난해 3월부터 살아온 대전을 떠나 최근 서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임신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 소환 보다는 서면이나 면담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2010년 10월 15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며칠 뒤 이씨가 해당 수사관에게 13억원 환치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오래전부터 13억 밀반출 의혹을 내사해왔다는 것으로, 지난 1월 한 보수단체의 수사의뢰 이후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 설명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