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수염도 소득공제?… 美 공화 의원 법안 발의해 추진, 관리비용중 250달러까지 ‘혜택’
입력 2012-02-29 19:57
‘미국 콧수염 연구소(AMI)’ 웹 사이트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가 소개돼 있다. 공화당의 로스코 바틀릿(메릴랜드주) 하원의원 명의로 발의된 일명 ‘스태시법’으로 미국인들이 콧수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250달러까지 매년 소득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AMI 측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일 의사당에서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미 정치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의 대니얼 핼퍼 기자는 국민혈세를 동원하는 희한한 이 법안 발의 경위가 궁금해 바틀릿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28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했다. 의원 홍보담당 비서관 리사 라이트는 처음에 “바틀릿 의원이 법안 내용의 장점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자꾸 경위를 추궁하자 라이트는 의원이 법안 내용을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돌리다 급기야는 “사실은 보좌진이 발의했어요. 내가, 내가 발의했어요”라고 토로했다. 핼퍼 기자가 “의원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라이트는 “아직 그가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내 다른 보좌관들은 이런 식의 법안 발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한 수석 보좌관은 “스태프와 보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