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당진 화재참사’ 아들 소행 결론 外
입력 2012-02-29 19:25
‘당진 화재참사’ 아들 소행 결론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가족 5명 화재사망 사건은 아들 김모(40)씨가 가족 4명을 차례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 김씨의 아파트 CCTV 분석, 재산관계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김씨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존속살인, 방화 및 자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
응급센터 ‘1339’ 전화 119로 통합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 ‘1339’가 ‘119’로 통합된다. 소방방재청은 1339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을 소방방재청과 시·도소방본부에 설치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주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