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축산농가에도 직불금

입력 2012-02-29 19:16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 밝혔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회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면적, 생산량 등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로 산출기준을 정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기준이다.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이다.

또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도 FTA 발효일 이전부터 FTA 이행 관련 품목을 생산하던 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춘 생산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