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과정 배임 혐의 포착…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일가 비리

입력 2012-02-29 18:51

하이마트 선종구(65) 대표이사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선 회장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하이마트 지분을 차례로 매각하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 회장이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배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분 매각과정에 관여한 하이마트 재무담당자와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선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추궁했다.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지분 13.97%를 해외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전량 매각했으며, AEP는 2007년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 재매각했다.

선 회장은 당시 1900억원대 자산을 투자해 하이마트 2대 주주가 됐다. 현재 1대 주주는 유진그룹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상대방과 ‘이면약정’을 맺은 정황도 파악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관계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선 회장과 자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