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박은정 검사가 사실 인정”… 나꼼수 김어준씨, 청탁 받은 검사 실명 공개

입력 2012-02-29 18:51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는 특히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부인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방향을 청탁했다는 ‘검사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방송된 ‘나꼼수-봉주 7회’에서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는 “박 검사가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김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해 버렸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했다고 나꼼수는 전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나 후보의 남편인 김 판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는 “이 건이 사실로 입증되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사건을 청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검사는 이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사실상 검사 생활이 끝났다”며 “앞으로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송인택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29일 “박 검사가 누구와도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방침을 검토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주 기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 검사의 조사여부와 방법 등을 이번 주 중에 결정키로 했다. 김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나꼼수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