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입력 2012-02-29 18:28

서울시는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들이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부정 승차를 합동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부정 승차자에게는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다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오후 3∼7시)에 이뤄진다.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강화된다.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