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제 시설 유지관리비 갈등… 지자체, 국가하천 모든 관리비 전액 국고부담 주장

입력 2012-02-29 18:28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국가가 관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경북·부산·대구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 등 낙동강 연안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낙동강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자체들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 사업 관련 시설물 가운데 본류 둑ㆍ저수로ㆍ다기능 보(洑) 등은 정부가, 자전거 길·산책로·나무·체력단련시설·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낙동강 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둔치 88㎢, 나무 11만 그루, 자전거도로 461㎞ 등이다. 체육시설 81곳, 가로등 513개, 화장실 21곳, 파고라 228개, 자전거 보관대 119개, 주차장 2232면, 나루터 9곳, 다목적 광장 85곳, 캠프장 1곳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연간 260억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권 친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117억6000만원만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산 21억4000만원, 대구 11억3000만원, 경북 41억원, 경남 43억8000만원 등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120억원 중 67억원을 확보한 경북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해소를 위해 유지관리비 및 부족한 사업비 53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군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으며, 여주군의 4대강 공사 구간은 37.48㎞, 자전거 도로는 79.7㎞에 달한다.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등 4대강사업 해당 지자체들은 향후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라며 “아직 수입사업에 대한 계획도 전무해 정부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하천주변 관리 장비들도 사기 힘든 실정이다”고 걱정했다.

전남도도 영산강살리기사업 준공을 앞두고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 부담을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전국종합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