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검·경 마찰… 경찰 구두지휘 거부하자 검 “수사팀 징계”

입력 2012-02-28 23:01

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 이동환 서장은 경찰 내부전산망과 인터넷 매체인 ‘위키트리’(www.wikitree.co.kr)를 통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이 서장의 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양산경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했다. 이에 경찰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대응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21일 경찰서 유치장 감찰에 나섰고, 해당 수사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상습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8세, 13세 딸을 둔 이 시민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 온 지난해 2월 이후 누군가 200여 차례 집 앞에 오물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져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 지난 10일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서장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히 수사한 강력팀을 검찰에서 조치하라는데 입건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