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조성원가 뻥튀겼다… 감사원 감사, 지자체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비까지 포함

입력 2012-02-28 20:4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LH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법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조성비에 포함시켜 토지 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비용이어서 조성원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도시 내 골프장을 포함한 가족 단위 체육활동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토지조성계획을 작성했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무상공급 면적이 늘어날수록 유상공급 면적이 줄어들어 그만큼 토지 조성원가가 높아진다. 첨단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U-City(유-씨티)’ 추진 계획이 지나친 토지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대폭 축소키로 했음에도 공사 측은 원래 계획대로 648억원을 반영해 조성비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편법으로 뻥튀기한 조성비는 2009년 4244억원을 비롯해 2010년 4399억원, 지난해 3476억원 등 모두 1조2100억원이 넘었다. 설치 근거나 계획에 없던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5346억원도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국토해양부가 세종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민간기업에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사학그룹이 대학 타운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외국대학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