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선활동 규제… 외국서 지원 받는 종교단체

입력 2012-02-28 19:03

중국 당국이 외국 지원을 받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독교 단체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과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부처는 27일 발표한 규정을 통해 “종교 단체가 자선 활동을 내세워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그러나 “종교 단체의 순수한 자선 활동은 환영한다”며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또 종교 단체의 자선 활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져야 하며 외부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가 정치적, 종교적 조건이 붙은 해외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이나 여타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이와 함께 해당 종교 단체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감독,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자선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들 단체들이 해외 조직들과 뒤섞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자선사업을 앞세워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들이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 중국 선교전문가들은 “이 내용은 중국이 기존에 강조해 오던 3자(自治·自傳·自養)교회 방침을 재강조하고 해외보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한 것에 비중을 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의 활동들이 크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국 공안의 선교사 활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고 미신고 종교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등이 내려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는 중국에서 간혹 정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김무정 기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