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中企 대출 쉬워진다… 은행 대출 때 부실 발생해도 고의·중과실 등 없으면 면책

입력 2012-02-28 18:55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담당자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담당자는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담당자들의 보수적인 관행이 개선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KED가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