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씨 美아파트 구입 의혹 수사… 13억 받은 아파트 前주인에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 통보
입력 2012-02-28 21:5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전 주인 경모(43)씨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씨는 미국시민권자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밤늦게 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했다”며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 조사해 연락처를 확인했으며, 경씨의 근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씨가 미국 코네티컷주 카지노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경씨가 송금 받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각적인 소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씨가 미국 아파트를 경씨로부터 240만 달러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 달러를 박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씨를 소환조사한 뒤 정연씨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수입 외제차 딜러인 은모씨에게 전달한 재미교포 이모씨 진술은 경씨가 송금을 요구했다는 것이어서 경씨를 조사해봐야 정연씨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