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정연·이상득 수사 제대로 하라

입력 2012-02-28 18: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많다. 민주통합당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은 정연씨가 구입한 아파트의 주인에게 돈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환치기 의혹을 미국교포 이모씨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 재미 변호사인 아파트 주인 경모씨가 2009년 1월 정연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이씨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씨의 동생으로부터도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한 중년 남자로부터 상자 7개에 담긴 현금을 받아 경씨의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문제는 이 현금이 환치기 등을 통해 경씨에게 전달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자를 조사해야 진실 파악이 가능하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40만 달러를 경씨 측에 송금했으며 100만 달러도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돈이 건너간 구체적 경로는 파악하지 못한 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종결됐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타깃은 정연씨가 아니라 환치기와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씨와 그와 함께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공범들이다. 검찰이 민주당의 주장과 관계없이 실정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이유다.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장롱속 7억원’의 출처도 조속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액을 숨겨뒀다가 여비서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침 대검 중수부가 정연씨 관련 의혹과 함께 이 의원 사건도 맡았다.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과를 내는 것만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