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납품사에 횡포 땐… 납품금액의 최대 90% 과징금

입력 2012-02-27 19:29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납품금액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로 강화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정액으로 1500만∼5억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과거에는 2%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가중치 등의 합산으로 최대 9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