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거리에 중국산이 95%… 인사동 정체성 찾자

입력 2012-02-27 19:14

서울시가 전통문화거리 인사동에서 저가 중국산 기념품을 퇴출시키는 등 인사동 정체성 찾기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금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공방이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전통 기념품의 95%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전통문화 상권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지구 남측 공평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무분별하게 화장품 매장,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신종 비문화 상업시설들을 인사동 내 금지 영업 및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공방, 골동품점 등 권장시설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