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불법근로자 파견조직’ 적발… ‘폭탄업체’ 만들어 5년간 부가세 수십억 포탈
입력 2012-02-27 21:57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C그룹 회장 서모(49)씨 등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리업무 담당 송모(36·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와 31개 무허가 불법근로자 파견업체를 두고 지난 5년여간 3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도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90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했다. 서씨는 형식상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내하청으로 위장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세금 포탈을 위해 바지사장을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중 30∼40%만 납부해 수개월간 체납처분을 피했다. 이어 수개월 뒤엔 폐업함으로써 체납 부가가치세 60∼70%를 빼돌렸다. 바지사장에게는 월 100만원씩을 대가로 지급했다.
또 폐업과 동시에 법인을 새로 설립해 폐업 소속 근로자의 소속을 새 법인으로 옮겼다. 이를 이용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갱신하는 수법을 썼다. 바지사장, 수개월 뒤 폐업, 부가세 포탈이라는 이른바 ‘폭탄업체’ 방식으로 이들은 5년여간 20개 지사를 순차적으로 폐업하면서 사업을 키웠다.
평택=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