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이철규 전 청장 영장
입력 2012-02-27 19:10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7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청탁을 받거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기청장으로, 이성한 충북청장을 부산청장으로, 구은수 중앙경찰학교장을 충북청장으로 내정했다. 서 청장과 구 청장 내정자는 치안정감과 치안감으로서 각각 수평이동했고 이 청장 내정자는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