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별검사 이르면 내주 추천
입력 2012-02-27 19:12
대법원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검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정부가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면,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 중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폰서검사 특검 등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한 적이 있으나 지난해 9월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아직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총선 일정 등 촉박한 시일을 감안해 이미 후보자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검사직을 수행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역임했던 분들과 비슷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는 법조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3명을 포함, 최대 103명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등 필요 시설을 확보해 다음 달 말쯤 최장 90일의 수사에 착수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