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담합… 여야 ‘정략적 선거구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2-27 21:51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했던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선거구를 나눠 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원은 없다”고 공언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동안 위헌 논란 속에 암묵적 금기로 통했던 ‘300석 카드’를 먼저 꺼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여야가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경기 파주,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을 사천으로 편입하는 한편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각각 함평과 순천, 광양에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54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46석으로 1석 늘어나 19대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 된다. 합구되는 선거구 주민들은 개정안 통과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선관위가 지난 21일 제안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는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독립기구가 될 경우 자신들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초읽기에 몰리자 선거구를 인구수에 끼워 맞추는 모습도 연출했다. 개정안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 조정안이 포함됐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넘긴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에서 여주군을 한강 건너편의 양평·가평 선거구에 합쳐 버렸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최대 선거구인 서울 강남갑은 30만6624명으로,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3619명으로 맞췄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