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심 앞둔 교육감이 인사권 휘두르나
입력 2012-02-27 18:25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법적 신분은 엄중하다. 비록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 자리에 복귀해도 그가 선거과정에서 상대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분명히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벌금 3000만원 형은 징역살이를 하지 않을 뿐 향후 당선무효를 가져 올 중형이다. 더욱이 그는 3월 초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에 교육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근신과 자숙이 요구된다. 그게 재판 받는 사람의 자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곽 교육감은 노골적으로 측근을 챙기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비서실 소속 7급 직원 5명을 6급으로 편법승진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종료 전에 사직처리하고 6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 직원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7년이 걸리는 자리다.
곽 교육감의 무리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3명을 지난 15일 서울 강남 등지의 공립교사로 특채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채용한 것이나, 사립고에서 퇴직금까지 받고 그만 둔 뒤 선거를 도와주고 비서로 근무한 자를 다시 공립교사로 뽑은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 그것도 별도의 공고 없이 이들만 면접을 보게 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선망의 직업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육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은 선거공신들에게 선심을 쓰듯 교직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답했다. 측근들에 대한 승진 인사 역시 일반 사기업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행태다. 최종심에서 교육감 직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손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수많은 교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한 인사는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