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강도 높은 소셜커머스 규제방안 나와야
입력 2012-02-27 18:24
유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피해가 폭증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0년 35건이던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1761건으로 늘어났다. 무려 4931%의 증가율이다. 일부에서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도 초기에 소비자 고발이나 불만이 비등하는 등 유사한 과정을 거쳤듯 소셜커머스가 자리 잡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당국의 관리 규제와 업체의 자정노력,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모두 요구된다.
현재 소셜커머스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음식점, 패션, 여행, 공연, 미용, 교육까지 값싸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국내에 소셜커머스가 등장한지 1년 만인 지난해 거래액이 1조원대를 돌파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그 같은 성장세와 비례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을 홀대하거나 할인율을 과장하고 위조·짝퉁상품을 파는가 하면 부당한 환불정책으로 원성을 샀다. 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영세업체들은 물론 주요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가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3일에는 할인율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구매상품이 가짜이거나 소셜커머스 또는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못할 경우 구매가의 110%를 돌려주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시정 명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키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국도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책이 요구되며 소비자들도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