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의결

입력 2012-02-27 16:28

[쿠키 사회] 논란이 돼 온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 제도가 결국 의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76명 투표에 찬성 75명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조례 21조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연구 용역사업 등 형태로 유급 보좌관제를 편법 운영해왔지만 행정안전부 등은 유급 보좌관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혀왔다.

이와함께 조례안은 시장 및 교육감에게 조례안 제출계획과 변경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