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딸 美 부동산구입 의혹’ 외화송금자 체포
입력 2012-02-26 23:4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 심부름 역할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에 따라 진행한 조사 절차”라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은씨를 조사한 뒤 오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에 있는 은씨를 체포해 조사함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사종결돼 중단됐던 정연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 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