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팔당호 오염 집중단속… 해빙기 위험행위도
입력 2012-02-26 19:40
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3월말까지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빙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얼음판 위에서 사진을 찍거나 썰매를 타는 등 위험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