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촌지… 돈에 눈 먼 교장들

입력 2012-02-26 19:2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납품 등 계약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3∼12월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업체, 인쇄업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수학여행 숙박업체, 소속교사 등으로부터 50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교장 한모(61)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업체, 인쇄업체, 급식업체, 설비 납품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1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강모(56)씨는 초등학교 교장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급식업체, 공사업체, 수학여행 버스임대업체, 소속교사로부터 6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운영에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거의 모든 계약과 관련해 성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일부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학교를 옮길 때마다 기존 거래업체 대신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