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창원시장 비서 구속

입력 2012-02-26 19:24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6일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원시장 비서실장 홍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창원시청 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초부터 지난 1월까지 수의계약한 도로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금액의 최대 15%를 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