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지 ‘봉함 금지’ 위헌… 헌재 “통신비밀 자유” 침해

입력 2012-02-26 19:24

수형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률은 수형자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교정당국이 검열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시행령에 ‘수형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도관이 금지물품 유무를 확인한 뒤 수형자에게 편지를 봉함케 하거나, 봉함된 편지를 X선 검색기 등으로 살피는 방법 등이 있는데도 모든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받아 사실상 검열이 가능케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는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려 했으나 교도소에서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