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받아도 당시 보증 의사 확인해야 효력”… 금융사 손해배상訴 패소

입력 2012-02-26 19:23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할 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A금융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는 2008년 3월 대출신청자를 알선하는 내용의 사무위탁 약정을 A사와 체결하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A사에 제출했다. 이후 김씨가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A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8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자 A사는 조씨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정서에 날인된 조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육안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약정서에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사는 김씨에게 조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