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각장애 판사 위해 법원이 바뀌었다

입력 2012-02-26 19:23

우리나라의 첫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명된 최영(32) 판사가 2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배석판사로 첫발을 내딛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최 판사를 위해 음성변환 프로그램,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재판업무를 도울 보조원 채용 등의 인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공보판사는 “최 판사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사용한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법원에 설치해 실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상 합의재판부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은 같은 판사실을 사용하는데 법원은 최 판사에게 별도의 재판부 지원실을 마련해줬다.

또 최 판사가 음성으로 변환된 기록을 이어폰으로 장시간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어 이어폰 없이 음향 청취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최 판사가 근무할 판사실과 지원실이 있는 9층, 도서관과 체력단련실이 있는 6층, 지하식당 등에는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했다.

법원은 소송기록의 파일화 작업, 기록낭독과 영상자료 묘사 등 최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할 보조원 1명을 다음달 중순 채용할 계획이다.

최 판사는 고3 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2005년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5차례 도전 끝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법관으로 임용됐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