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재산 해외도피” 하이마트 압수수색… 검찰, 증여세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입력 2012-02-26 23:43
검찰이 선종구(65) 하이마트 대표이사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마트 매각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선 회장이 재산해외도피와 횡령, 탈세 등을 저지른 단서를 잡고 하이마트 광고대행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윌’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선 회장의 딸 수연씨가 2대 주주로 있다.
검찰은 전날 선 회장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과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 계열사, 관계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 회장의 아들 현석씨가 대표로 있는 HM투어도 포함됐다. HM투어는 하이마트가 100% 출자한 여행부문 계열사다.
검찰은 경영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십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빼돌린 자금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거쳐 세탁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상류층의 재산해외도피를 통한 국부유출, 탈세 등에 대해 중대한 경제범죄로 관심을 갖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상대 검찰총장의 방침”이라고 중수부가 직접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 회장과 자녀, 하이마트 임직원들을 소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 회장과 자녀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선 회장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라며 대주주인 유진그룹이나 경영권 다툼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던 1차 입찰 등 하이마트 매각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진그룹측은 예정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선 회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진다면 하이마트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자산실사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매각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마트 매각은 지난해 11월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유경선 회장과 2대주주 선 회장 간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됐다. 유진 측이 선 회장을 해임하려 하자 임원 및 전국 지점장 350여명이 사표를 내는 등 선 회장을 지지했다. 유 회장은 결국 하이마트 경영을 접고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주요 기업에 투자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이마트 지분은 최대주주인 유진기업(31.34%), 2대주주인 선 회장(17.37%), 3대주주인 에이치아이컨소시엄(5.66%)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이마트 측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