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위한 증세 논란-민주통합당] “대기업 법인세 3%P 인상”

입력 2012-02-26 19:05

그 많은 복지 재원 어디서… 총선 새 쟁점으로

4·11 총선에서 복지 재원 확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이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자 및 대기업 증세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야의 잇따른 공약이 정부와 금융계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의 최고세율 적용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되 최고세율 38%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5%로 3% 포인트 올려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는 38%이다. 민주당은 과표조정으로 최고세율 적용자는 현행 3만1000여명에서 14만명, 세수는 연평균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현행 과표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코스닥 기업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30억원 보유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하고 8000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21.5%로 끌어올려 차기 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조∼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